Mom 편한-KTX 서비스
- 마감 D-251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KTX 특실 이용서비스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철도공사
- 지원대상은 코레일멤버십 가입 및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입니다. 임산부 등록은 행정안전부의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하거나 한국철도공사의 역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부터 1년까지 제공됩니다. KTX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할인 승차권은 본인과 보호자만 사용 가능하며, 할인 제공 좌석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정부24, 레츠코레일 사이트에서 하거나 지역 읍면동과 보건소 방문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가입 후 역에서 임신 또는 출산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객상담실 번호 1544-7788입니다.
지원대상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지원내용
○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 (할인율)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 및 상기 지원내용은 철도공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 관계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내부방침
신청방법
○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 문의처: 1588-2188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한국철도공사 신청
- 온라인: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 방문: 전국 역(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 문의처: 1544-7788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추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