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금 지원
- 마감 D-31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2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첫째아 육아지원금은 2021년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에게 제공됩니다. 육아지원금은 1회 50만원 지급됩니다.
- 둘째아 이상은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에 일정기간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2021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세120만원, 2세120만원,3세110만원,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5년간 1,000만원(연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