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 마감 D-310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60만원
- 신청기간
- 24.05.07(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난임부부로,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입니다.
- 여성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접수는 배우자가 정부24에서 동의를 해야 완료됩니다.
- 지원은 한방치료와 침구 치료 등 포함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 신분증
- (방문시, 부부) 도장
- 서약서
-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방법
○ 온라인 : 보조금 24(https://www.gov.kr/)
○ 방문 :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
○ 신청시기 : 시술시작하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