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 마감 D-254
- 기타(기타)
- 온라인
- 지원혜택
- 예술활동증명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지원대상은 11개 예술분야의 대한민국 국적 예술인입니다. 각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기획의 형태로 활동합니다. 항목에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일반, 신진 예술인으로 나뉘며 최근 5년간의 공개 발표나 활동 수입에 기반해 신청합니다. 원로 및 경력단절 예술인, 무형유산 보유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일반 예술활동증명은 활동 실적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신진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
-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 가능
지원내용
○ 예술활동증명(일반)
-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유산 관련 특례로 신청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으로만 신청 가능
○ 유효기간
- 예술활동증명(일반)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최근 5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 예술활동 수입
☞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1년
☞ ‘최근 5년’ 동안 60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유효기간 5년
·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유효기간 5년
· 무형유산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만료 기한 없음
· 무형유산 관련 특례(이수자): 유효기간 5년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모든 예술분야 유효기간 2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