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 지원혜택
- 최대 연 40만원
- 신청기간
- 20.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대학원생 대상 경주시 관내대학 재학생이지만 군복무ㆍ휴학생 제외 기존 신청 복학생은 시민소통협력관 통해 자동 조회 지급
- 지급금은 연 40만원으로 학기별 20만원 지원됨 지급 일정은 전입자와 지속 거주자에 따라 다름 경주페이로 지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됨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요 관련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문의는 대외소통협력관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 필요
지원대상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관계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