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마감 D-254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21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출산, 유산,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시 18개월 내에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신청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평균 보수의 100%로 제한됩니다.
-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고용24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에는 출산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출산(유·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