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마감 D-293
- 교육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운전면허교실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찰청
-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체류 외국인 대상 지원 운전면허 학과 교육과 관련 지원 확대
- 전문 강사 확보, 언어권별 통역 제공 등 체계적 교육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 경찰서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관련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문의는 콜센터 182
지원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경찰서
○ 기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