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착지원금
- 마감 D-310
- 서비스(일자리)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 취업 시 소득 기준 및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후 각각 지급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비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http://www.worldjob.or.kr) 참고
○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월드잡플러스(http://www.worldjob.or.kr/)
-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