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마감 D-293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동대책비, 명절위문비, 중고생교통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이다.
- 서울시는 명절위문비, 학생교통비,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 신청절차는 없으며 구청에서 자동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 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 법정에선립스틱
국민을 위한 정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