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3.09.01(금)~24.12.15(일)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받은 사람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2024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또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1인당 최대 120만원이 지원되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다산콜재단 또는 동주민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 고용보험 가입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 01. 01.~2023. 12. 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자에 한해 2024. 12. 15.까지 신청 가능
※ 2022년 또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지급 불가능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한 가구당/자녀 한 명당 최대 24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