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도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4.07.01(월)~24.12.31(화)
- 정책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있고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주택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형제·자매가 세대원이면 1인 가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소득은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이고 재산은 1억 원 이하이며 차량 시가표준액은 35백만 원 이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특정 국토부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월 10만 원씩 최대 24개월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청도군청 기획예산실을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인구정책팀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 19~39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 무주택 미혼 청년 1인가구 세대주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 청년 독립가구 재산 총액 1억원 및 차량시가표준액 35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 총 240만원 지원(생애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인터넷 결제 내역 등)
- 입금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신청방법
○ 방문: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