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건강증진 지원
- 마감 D-255
- 현물(현물)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임산부 영양제, 태아검사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임산부는 산전 기형 검사와 영양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빈혈검사도 제공하며 총 여섯 병원과 협약.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보건소에 문의.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6개소):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봄빛병원, 쉬즈메디병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 베스트산부인과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 청계보건지소는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중으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기간동안은 보건소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