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 광명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4차)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40만원
- 신청기간
- 24.04.01(월)~24.04.16(화)
- 정책기관
경기도 광명시
- 지원대상은 19세~39세 단독거주자로,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면적 6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가격은 3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와 체결해야 하며, 가구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대출 지원은 1억 5천만원 한도로 전세 0.6%, 월세 0.8% 이내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연간 최대 30~40만원이 지원되며,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3년에 걸쳐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연 1회 제공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있으며, 광명시청 웹사이트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광명시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 원 이내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 가구당 연 5천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 연간 최대 연간 최대 30~40만원
* 가구 당 최대 90~120만원(3년 합계)
○ 지원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미과세 증명서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급여증명서류
- 신분증
- 지급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광명시청(https://www.gm.go.kr)
○ 방문·우편: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