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마감 D-31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1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에서는 난임 부부 중 정부지원 기준을 초과한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에 대해 지원합니다.
- 난임 시술비는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신청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 신분증(부부 모두)
- (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사실혼인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겨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 등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