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4.08.12(월)~24.08.30(금)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대상은 19세부터 34세 청년이며, 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연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금액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대출은 2023년 12월 말 이전 제1・2금융권에서 받은 경우만 인정됩니다. 대출금리는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수영구 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일자리경제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 34세의 청년
○ 주소지 : 공고일 전일 기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신청일 기준
- 신청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 전국기준 무주택자
* 단, 구입은 수영구 내 1주택(거주용) 소유 가능
- 수영구 소재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
- 구입 주택의 경우 감정가격 5억 원 이하(주택 소유자는 신청자여야 함)
- 전월세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 3억 원 이하(전월세 주택의 임차인은 신청자여야 함)
*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x100)
○ 대출기준
- 2023.12.31. 이전 제1・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출명의자는 신청인일 것('24년도 대출 실행자는 '25년도 접수 시 신청)
-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 종류에 ‘주택, 임차, 전세’인 경우만 인정
* 신용・일반·마이너스 대출 등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대출금리는 1% 이상일 것
지원내용
○ 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50만원 이내
○ 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건축물 대장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택 구입 대출자]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 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월세 대출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수영구 청년포털(https://www.suyeong.go.kr/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