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마감
- 의료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한약(3개월)
- 신청기간
- 24.02.13(화)~24.12.31(화)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 신청 대상자는 인천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난임부부로, 최소 3개월 이상의 한약 복용과 필요시 침구 치료에 동의해야 합니다. 여성은 5년 이내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남성의 경우 정액 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3개월간의 한약 지원이 있으며 비용은 1인당 120만원입니다. 한의원 내원을 통한 침구치료는 본인 부담하며, 치료 후에는 3개월간 임신 여부를 추적 관찰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및 사업참여 동의서가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영유아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및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여성)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난임진단서’제출자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20만원/1인)
○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
- 단, 서구 보건행정과 중구 국제도시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