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4.09.23(월)~24.10.02(수)
- 정책기관
경기도 평택시
-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9세 미만의 평택시 거주 청년 세대주이다 주택 기준은 평택시 소재로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지원금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간 지원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청년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3,678만원 이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3)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중복혜택 불가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행복주택 공급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