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 지원혜택
- 탄소중립포인트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 환경부
- 지원대상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인 가정 세대주 및 상업시설 사용자입니다.
-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지원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