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마감 D-255
- 현금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0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18세 이상, 최대 45세 이하의 연령,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1명 이상 내국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 시에도 부부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논산시는 청년결혼축하금을 1부부당 최대 7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되며, 외국인 배우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자격
· 연령: 18세 이상 ~ 45세 이하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금액: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