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지원혜택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4.09.02(월)~24.12.31(화)
- 정책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2024년 2월 15일 기준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의 사업자와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한전과 직접 계약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요금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는 공식 발급된 전기요금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1533-02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제외대상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또는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 받은 서류
- (비계약 사용자)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