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 지원혜택
- 전입장려금 등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 무주택 청년가구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최대 10만원 12개월 지원.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류 준비 후 방문 신청 필요.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전입자 각종 지원, 인구관련 공모사업
- 전입장려금, 다자녀가정 아이사랑플러스 지원사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국 재산세 미과제 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