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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 마감 D-353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전입장려금 등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전입자 각종 지원, 인구관련 공모사업

- 전입장려금, 다자녀가정 아이사랑플러스 지원사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국 재산세 미과제 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