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 마감 D-250
- 기타(교육)
- 온라인
- 지원혜택
- 교통안전교육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도로교통공단
- 지원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이다.
- 교육은 신규와 정기 안전교육으로 나뉘며 3시간 이상 진행된다.
- 수강신청은 온라인 또는 교육장에서 가능하며 교육필증이 발급된다.
지원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지원내용
○ 교육과정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교육방법 및 시간 :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강신청 절차(지부교육장 이용 시)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 기재(기 예약자는 불필요)
- 신분증과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부여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이수 후 교육필증 수령
2. 수강신청 절차(온라인교육장 이용 시)
- 교통안전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 접속 및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어린이통학버스 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
- 교육완료 후 교육필증 출력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7조의5)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 신청
- https://www.safedriving.or.kr
○ 교통안전교육/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