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마감 D-250
- 현물(보험)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건강보험료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하한액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입니다.
- 지원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상세사항은 어르신복지과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전화문의는 02-3423-5917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 (2024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