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마감 D-31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90% 환급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저소득층 출산산모와 비혼모를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의 90%를 환급합니다.
-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