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일자리 제공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보험료, 교육비 등
- 신청기간
- 24.04.01(월)~24.04.11(목)
- 정책기관
충청남도
-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산불예방진화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체력검정은 개별 기관에서 자체 시행합니다.
- 신청자는 관련 교육 이수자나 기동장비 면허 소지 시 우대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은 180일 동안 진행되고 주급 휴일, 유급휴가가 제공되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
○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진화 참여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고용노동부 「2020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을 참고하여 선발
※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 장년층 우선선발(70%) 등
○ 체력검정 실시방법은 각 기관이 응시인력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체력검정 기준 포함)으로 결정·시행
- 물 채운 등짐펌프(15kg) 를 지고 4km 를 1시간에 들어온 자(지구력 위주)
※ 순발력, 근력 등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 무거운 중량(40kg이상) 들기는 하지 말것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 이수자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 교육(6주 이상) 이수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전문예방 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 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
○ 기타 시·군, 관리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80일(봄철 1.15 ~ 5.15, 가을철 11.1 ~ 12.30)
○ 1일 임금은 78,880원(조장 수당은 별도) 으로 하고 당해 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교육비(교육기간 중 인건비 포함) 등을 지급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제공
○ 1주일에 1일의 주급 휴일 부여(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 1월 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 주급 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 조장에 대하여는 예산 사용 기준에 따라 조장 수당 지급(50,000원/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접수처별로 비치)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구직등록증
- 기술교육 이수증
- 졸업 증명서
- 자격증 사본
-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문에 따름]
○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제41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9조)
신청방법
○ 방문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4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