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경북 구미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

  • 마감 D-18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2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 구미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대상 선정기준

- 25년 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01. ~ 계속

○ 대상: 난임부부(쌍)

○ 내용: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 신분증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문의: 구미보건소(054-480-4073), 선산보건소(054-480-4158)

※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시 동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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