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
- 마감 D-18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2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난임부부는 2025년 1월 이후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사업은 심리상담과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하며 부부당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시술 지원 통지서와 신분증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선정기준
- 25년 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01. ~ 계속
○ 대상: 난임부부(쌍)
○ 내용: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 신분증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문의: 구미보건소(054-480-4073), 선산보건소(054-480-4158)
※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시 동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