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마감 D-255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거주 가정은 둘째 이상 출산 시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2세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100%가 환급되며, 지원 한도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출산 후 90일 이내입니다.
-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며, 신청은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90일 이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로 하세요.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024.1.1.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으로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함께 거주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100% 환급
- 본인부담금 지원율 : 가형 100%, 나형 90%, 다형 90%, 라형 90%
○ 지원한도 : 1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서비스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
○ 지원기간 : 출산 후 90일 범위 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사전 신청 시 임신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등)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90일 이전부터 사전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