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마감 D-255
- 현물(현물)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30만원(상품권)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부터 39세 청년부부로서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청년부부당 30만원이며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기존 수령자는 50% 지원.
-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혼인신고 12개월 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동가족과로.
지원대상
○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해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지급일까지 모두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