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연 447,000원
- 신청기간
- 24.10.01(화)~24.10.31(목)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대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중복혜택 없이 교통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생활보장과로 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중복혜택 불가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47천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 접수 → 구청 지급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