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부가 급여 지원
- 마감 D-29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생활필수품 구입비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광주광역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은 해당 자치구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아동청소년과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중복혜택 불가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하여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년소녀가정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자치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