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4.01.22(월)~25.12.31(수)
- 정책기관
- 고용노동부
- 2023.10.1.~2024.9.30. 사이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이 대상. 정규직 취업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업참여 신청서 등이며 고용24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는 1350으로.
지원대상
○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지원내용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청년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등, 통장사본
- (해당 시)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병역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취업애로청년 증빙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site_preference=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