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마감 D-309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결정 수급자는 특정 예방관리 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의 치유 결정자도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은 44개 예방관리 증상에 따라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및 한방진료 등 다양한 의학적 조치가 포함됩니다.
- 예방관리 신청을 위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588-0075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
-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 방문, 우편, 팩스: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