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공용시설물 보조금
- 신청기간
- 24.12.01(일)~24.12.20(금)
- 정책기관
경기도 안양시
-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지방세 미납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은 옥상 방수공사, 위험시설 보수, 도로 및 하수관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내용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의 바닥·벽체 방수공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공사설계서
- (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 (착공계 제출) 업체선정 의결서
- (착공계 제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착공계 제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 (착공계 제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착공계 제출)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 (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준공계 제출) 청구서
- (준공계 제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준공계 제출) 준공검사조서
- (준공계 제출) 만족도 설문지
- (준공계 제출)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 (준공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 (준공계 제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 (준공계 제출) 납품확인서
- (준공계 제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