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마감 D-31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4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시 3년에 걸쳐 400만원 지급합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구정책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07.0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