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 마감 D-24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의료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동작복지재단
- 동작구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소득 기준 부합 가구를 지원합니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의료비를 실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는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신분증 사본 등도 필요합니다.
-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이루어지며 문의는 동작복지재단(02-822-1083)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 의료비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지원
- 실비 기준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해당 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해당 시)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