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마감 D-310
- 현금
- 이용권
- 서비스(돌봄)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60만원
- 신청기간
- 23.09.01(금)~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은 부모와 아동이 서울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정 등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 지원내용은 친인척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 선택 가능하며, 유아 돌봄의 경우 경제적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청은 매월 1~15일,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아이돌봄담당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539,000원 / 4인 : 9,147,000원 / 5인 10,663,000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지원내용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 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
- 돌봄 아동 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월 15~30만원 지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월 22.5~45만원 지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원 지원)
- 맘시터(https://www.mom-sitter.com/) / 02-2135-1384
- 돌봄플러스(http://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https://woorihero.com/) / 02-6232-0323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신청 기간 : 매월 1~15일(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