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대출 이자
- 신청기간
- 24.04.01(월)~24.04.30(화)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해당자는 2024년 현재 대출 잔액이 있고,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인정되는 대학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나 학생이 장수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2012. 1.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계정의 일반상환·취업후상환자금 대출(등록금)을 받은 자 중 2024년 현재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재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재학생
-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 기술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재학생
-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 과정등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부모 중 1인 또는 학생이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
○ 지원 제외
- 지원대상 대학생과 부모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 허위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12~‘23. 2학기까지 누적분)에 대해 ‘23.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 지급시기 : 2024. 6월중
○ 지원방법 : 학생의 개인계좌 송금이 아닌 상환용도의 일회성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 처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4년 대학생 학자금(등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 군청(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 온라인 : 장수군(https://www.jang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