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전세보증금 대출이자/주택 월 임차료)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0만원(현금)
- 신청기간
- 24.03.04(월)~24.11.30(토)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성남시에 전입신고 후 지원 가능하며 연소득이 개인은 4천만원 이하, 부부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85㎡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은 중복 불가하며 3회 이상 이체내역 미제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이자는 최대 20만원씩, 월세는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10회 지급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관련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성남시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989. 1. 1. ~ 2005. 12. 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1개월전 성남시에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 근로소득자(정규, 임시, 상용직, 일용직 등), 사업자등록(사업소득발생 필수)
- (1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면적 85㎡이하 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준주택)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 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지자체 제공 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대상자 등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기준 대상자 또는 24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제외대상) 토부·지자체 시행(반값원룸, 버팀목전세대출 등)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제외대상) 성남시 청년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제외대상)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의 주택
- (주택 월 임차료 제외대상) 국토부·지자체 시행 등 유사 청년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 (주택 월 임차료 제외대상) 성남시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받은자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실제 지출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대출기준 : 제1금융권을 통한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이하로 대출 받아 대출이자가 발생 되는 자
- 신용대출 등 전세보증금 대출이 아닌 경우 불가
- 3회이상 대출이자 이체 내역 미제출시 지급 중단
○ 주택 월 임차료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월세 이체내역 매월 제출 필수
- 신청월 기준 당월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3회이상 월세 이체내역미제출시 지급 중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변경)서
- 임대차 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기준)
- 서약서
- 통장사본
- 소득별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증빙 제출서류
- 주택 월 임차료 증빙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