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 마감 D-254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중증질환 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신청 조건은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지역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금 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 결제의료비나 검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복혜택은 불가능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문의 가능하며, 신청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02-3668-0200입니다.
지원대상
○ 중증질환으로 인해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상 증명)
○ 가구원 소득 합산 중위소득 80%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기준(긴급지원사업)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건으로 정부 및 타기관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의료비 본인부담금 내 최대 500만원 지원
* 제외항목 : 기 결제의료비, 검사비 및 소형의료기관 치료가능 질병, 시력교정, 치아교정 등, 민간보험 등 지원받는 경우 등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우편 : (우 03088) 중구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medic@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