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마감
- 현물(융자)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의료급여 대지급금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기준은 2024년 중위소득 40%입니다.
-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보장기관이 승인시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