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마감 D-310
- 상담·법률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임대차 분쟁조정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임대차 분쟁 조정은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4촌까지의 친족이 조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외 지역 주택, 부제소 합의 존재 등은 제외 조건입니다.
- 조정 대상은 임차 기간이나 보증금 관련 분쟁 등이며, 양측의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서의 내용은 강제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신청서,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 필요합니다.
- 신청은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센터는 전화 문의도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 임차인, 임대인, 종전 계약 당사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조정대리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온 사람
※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지 않은 임차주택일 경우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상대방)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 상대방과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다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거나, 또는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상가건물이나 동산의 임대차, 매매 등)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내용
○ 조정대상(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등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인과 세입자간 아래 분쟁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성립의 효력
-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쌍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후
-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정신청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타 참고자료(사진, 영수증, 문서, 내용증명 등)
- 신분증
- (대리인)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 (대리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고용된자의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