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자 모집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온라인
- 지원혜택
- 시급 11,436원
- 신청기간
- 24.01.08(월)~24.01.12(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각 사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만 18세 이하, 취업 상태 등은 제외 대상.
- 임금은 시간당 11,436원(뉴딜매니저 12,650원)으로 주, 연차 수당과 4대 보험이 포함됨. 근무는 최대 8시간까지 가능.
- 신청 시 첨부 서류는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수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문의는 일자리정책과에 문의.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청년대상 사업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중장년 사업은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참여요건 : 사업별 요건 확인
○ 사업 참여배제자(공고일 기준(’23.12.28.(목)) 아래 사항 해당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 근로계약 시작일(2024.4.1.) 기준 취업상태인 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하는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지원내용
○ 임금 : 일급제(시간급×근무시간)
- 시급 11,436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식비 포함(별도 지급 안함) / 뉴딜매니저의 경우, 시급 12,650원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이내 다양한 근무시간(사업별 확인)
- 주, 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해당 시)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
- (해당 시)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