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마감 D-310
- 현금
- 서비스(돌봄)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지원 범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부터 가사지원과 정보제공이 포함됩니다. 추가 서비스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는 건강관리서비스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6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