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 마감
- 현금
- 기타(교육)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01.31(금)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만 39세 이하의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초기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포함한 창업 전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성공 창업을 육성합니다.
- 신청서는 온라인 K-스타트업 포털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문의는 창업지원처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내용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역설계,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관계법령
-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청방법
○ 온라인: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http://www.k-startu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