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 마감 D-261
  • 현물(보험)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0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충청북도 음성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50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