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 마감 D-24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생계지원금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 방임,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로 제공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는 713,100원을, 4인 가구는 1,833,500원을 지원받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추가 인원당 286,900원이 더해집니다.
-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하늘담다
저도 개인파산 선고문을 제출했었는데 1년이 지났다고 시청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년이 지나면 장기위기가구인데 그 경우는 지원책이 없다면서.... - 🥸슬기로운촛불
위기사유발생시 기간이 있더군요 한참 지난뒤에 신청함 되지도 않습니다 상담해보니 그렇더라구요ㅠ늦게 알아서 도움을 못 받았네요 위기사유 발생시기를 명시해주심 고맙겠네요 앞으로 지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