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마감 D-293
- 현물(전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고효율 LED조명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이 지원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을 받으며, 저소득층은 국비 70%, 복지시설은 국비 50% 지원됩니다.
-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에 하고,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및 지방 자치단체에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저소득층(국비 70% 이내, 지방비 30% 이상), 복지시설(국비 50% 이내, 지방비 50% 이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전기사업법
- 에너지법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