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지원혜택
- 취득세 전액 면제
- 신청기간
- 23.10.23(월)~23.12.31(일)
- 정책기관
- 경기도 이천시
- 감면요건은 주민등록표에 자녀 기재, 소득은 1억원 이하
-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4억원 이하 도내 주택 생애최초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지원대상
○ 감면요건
- (자녀기준)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가액기준)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것
- (보유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지원내용
○ 2023.10.11 이후 감면대상자가 도내 소재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이천시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