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 마감 D-255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지역화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에서 49세까지의 부부로, 혼인한 두 사람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은 한쌍당 100만원의 결혼축하금이 제공되며, 이는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며, 관련 문의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