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7.22(월)~24.08.02(금)
- 정책기관
경기도 군포시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 잔액은 1억원 이하입니다.
- 군포시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 보증금 대출받은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 문의는 주택정책과로 하며,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은 주거기본법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지원내용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